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기한 8일 앞으로...깊어지는 정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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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7-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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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실익도 고려해야

삼성과 엘리엇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판정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인 취소소송 기한에 따라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불복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나올 전망이다. 법무부는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취소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적잖아 정부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엘리엇 사건의 취소 소송 기한은 오는 18일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감 기한 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은 2018년 7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한국 정부에 7억7000만달러(환율 1288원 기준, 9917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배상원금과 이자, 법률 비용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은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행위는 우리 정부에 귀속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한·미 FTA협정상 '최소기준 대우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중재 당사자는 관할 흠결, 절차의 심각한 일탈,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사건의 법정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아있는 5건의 ISDS에 미칠 여파를 고려해서도 정부가 쉽게 물러나서는 안된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엘리엇 소송과 비슷한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최소 2억 달러 손해가 발생했다며 제기한 ISDS가 아직 진행 중이다. 
 
다만 불복소송이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에 따라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 외에 실익이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국제투자분쟁센터(ICSID) 협약은 취소신청 사유를 △중재판정부의 부적절한 구성 △판정부의 명백한 월권 △중재인의 명백한 부정 △중대한 절차규칙 위반 △판정 이유 명시하지 않은 점 등 5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절차적 문제'에 해당한다. 
 
허난이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지난달 27일 '론스타 사건과 국제투자분쟁의 해결' 토론회에서 "중재판정 취소신청 중 전부 또는 일부라도 인용된 비율은 20% 미만"이라며 "만약 취소신청이 인용돼도 기존 중재판정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론스타가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다시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배상금으로 나가는 국민 세금을 줄이려다 오히려 소송 비용만 더 지출하게 될 수도 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엘리엇 ISDS 소송 관련 예산 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엘리엇 사건 대응을 위해 총 156억2900만원을 지출했다. 이 중 법률 자문 비용만 99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재행정비용과 중재판정부 행정비용으로는 각각 41억원과 14억원이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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