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가상자산 경보제 도입"…'가격 급등락' 시 경보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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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07-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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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락하는 등 특이 동향이 발생하면 가상자산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경보를 울려 이를 알린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가상자산거래소는 각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지표가 조건 범위에 해당하는 종목이 검출되면 최대 24시간 동안 해당 종목 거래창에 뱃지 형태의 알림을 띄운다. DAXA는 지난해 6월 발족 당시부터 가상자산 경보제를 준비하면서 자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다.

가상자산 경보제의 대상이 되는 지표는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등 △입금량 급등 △가격 차이 △소수 계정 거래 집중 등 5가지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24시간 동안 가격이 50% 이상 급등·급락하거나 최근 1~10일 동안 거래량이나 입금량이 100~300% 이상 급증하면 경보 대상이 된다. 투자자들은 또 특정 시간 동안 시세가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과 5% 이상 차이나거나 최근 24시간 동안 소수 계정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80% 이상이어도 알림을 받을수 있다.

다만 경보 발생 시 구체적인 알림 노출 시간, 구체적인 적용 수치, 경보 예외 사유 등은 범위 내에서 각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 기준에 따른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가상자산 경보제는 차트나 호가창을 통해서는 쉽게 알 수 없던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가상자산 경보제 고도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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