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 4일부터 시행···이젠 무허가 시설 위험물 사고도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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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7-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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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1월 3일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4일부터 시행

  • 예방규정 준수의무 위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진= 소방청
[사진=소방청]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 1월 3일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이 7월 4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는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사고 유발책임에 대한 형벌 부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법상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한 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하더라도 별도 제재가 없었다.

이번 개정법률은 자체 안전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예방규정 준수의무를 강화하고자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그 종업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2019년 9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사고에 대해서만 처벌했으나, 이번 개정법률은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까지 그 처벌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위험물로 인한 사고는 발생빈도에 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점에 비추어 평상시 민·관이 협력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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