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미끼매물 48명 수사의뢰...불법광고 재위반 45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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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6-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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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 경찰청,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총 122건 적발...245명 검거

국토부가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관련 미끼매물 게시자 48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사례 451건을 적발했다. [사진=연합뉴스]

# 1. 개업공인중개사 A씨는 과거 본인이 중개했던 빌라 매물이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 500만원 월세 60만원'에 온라인 광고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매우 낮은 월세 가격에 허위매물 의심한 A는 해당 빌라 집주인 B에게 연락해 매물로 내놓은 게 있는지 확인했다. 집주인 B씨는 해당 매물은 현재 거래 가능한 매물이 아니며, 광고상 금액으로는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고, A씨는 해당 광고가 미끼매물임을 확신하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했다.

# 2. 자금이 없는 안전한 매물을 찾아보던 C씨는 마음에 드는 전세 매물을 발견했다. 해당 매물을 거래하기 위해 중개사무소에 방문한 C씨는 중개사에게 등기부등본을 요청했고, 해당 건물에 융자금 1억8200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을 알고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주택·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관련 미끼매물 게시자 48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재위반사례 451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한국부동산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 수행)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 5966건을 조사했다.

또한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해 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해 해당 홈페이지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중고차에 대해서는 서울·경기·인천에 허위매물 의심 신고처를 마련하고 관련 피해를 접수받는 등 단속을 실시했다. 이후 지난 12일 자동차생애주기별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신설하고 허위매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주택·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TF를 구성하고 지난 3개월간 주택·중고차 분야에서의 불법광고 및 사기 등에 대해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총 122건의 사례를 적발해 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을 적발해 206명을 검거했으며,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을 적발해 39명을 검거했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사건에서 피의자 3명을 구속하고,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유명 중고차거래 플랫폼과 유사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3억6000만원을 편취한 중고차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4명을 모두 구속했다. 

또한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 사기 매물을 등록·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현재 수사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과 향후에도 긴밀하게 협조해 주택·중고차 시장에서 불법광고 및 이를 악용한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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