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최측근 '헬멧맨' 최우향·'대학 동문' 이한성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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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6-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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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도와 360억 원 은닉 혐의

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월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이사가 석방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최 이사의 보석을 조건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5000만원을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다. △실시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증인·참고인 연락 금지 △거주지·출국 제한 등도 부과했다.
 
이 대표와 최 이사는 2021년 11월게 김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등 계좌에 입금된 360억원을 인출한 뒤 수백 장의 수표로 재발행해 대여 금고 등 여러 곳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김씨와 대학 동문으로, 최 이사는 김씨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최 이사는 김씨가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30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가장해 송금·은닉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김씨가 구치소에서 석방될 때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나타나 김씨를 마중해 '헬멧남'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현재 대장동 사건 주요 관계자 중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피고인은 김씨가 유일하다. 당초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일시 석방됐다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올해 2월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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