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신속히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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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변경 기자
입력 2023-06-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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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6일 서울에서 간담회를 갖고 "기업 지방이전과 신증설 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세제상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지방투자촉진법에 이런 부분이 잘 담겨 있다"며 "여야 협치를 통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절차가 마무리 됐으면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지방투자촉진법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혜택이 연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들에 한정된 것이 아쉽다"며 "감면 대상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속 공제 한도도 더 크게 늘려 중견·대기업들의 지방이전 수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투자촉진법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해 지방정부가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앙정부에 신청 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규제 적용이 면제된다.

경제단체들은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감면도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수도권 구도심 공단 내 기업 중 지방이전을 하고 싶어도 양도차익과 관련된 법인세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기업들이 꽤 있다"며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오는 기업에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면 수도권 기업들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지방투자촉진법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6개 부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해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재산세 10년간 100% 감면, 이후 10년간 50% 감면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연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들이 받는 가업상속 공제한도는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최대 800억원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 지방기업과 지방근로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있다.

[사진=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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