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미지급 '나쁜 부모' 180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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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3-06-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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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여성가족부는 최근 제3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총 180명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로 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31명이다.

이로써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가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제재 조치는 총 677건으로 늘었다.

처분 조처는 명단공개 51건, 출국금지 275건, 운전면허 정지 351건이다.  두 개 이상 제재를 중복으로 부과받은 비양육자도 있다.

제재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제재 처분이 처음 이뤄진 2021년 하반기에는 27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 상반기에는 151명, 하반기에는 208명이 처분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 누적 처분자 수는 291명이다.

다만 처분 이후에도 비양육자가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제재 대상자가 처음으로 채무를 이행한 2022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양육비 채무 전부지급 현황을 보면 명단공개 2건, 출국금지 7건, 운전면허 정지 17건으로 모두 26건에 그친다.

일부지급도 명단공개 4건, 출국금지 7건, 운전면허 정지 22건으로 총 33건뿐이다. 전체 제재 건수(677건) 가운데 8.7%에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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