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사내하청노동자들 직접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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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기자
입력 2023-06-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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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 근로자지위확인 1차소송단 전원 승소 기자회견

남해화학 비정규지회 근로자지위확인 1차소송단 전원승소 기자회견 사진=독자제공


남해화학 하청노동자 45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남해화학에게 정규직 고용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남해화학 사내 협력업체에 속한 노동자들이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 노동자들이 장비팀 도급계약에 따라 남해화학의 작업 현장에서 일하며 회사로부터 상세한 지시와 감독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파견법에 따라 2년이 경과한 이후로 직접 고용이 간주되며, 이에 따라 남해화학은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다.

승소한 노동자 45명은 남해화학의 작업 현장에서 장비 차량 정비와 석고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내 협력업체 소속이다. 

이들은 2018년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1년 1심에서 37명이 승소하고 8명이 패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해화학은 이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집단 해고와 관련된 논란을 겪은 바 있으며, 이번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직고용 문제로 직면하게 되었다.

노조는 이날 여수시청에서 경과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국가산단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하는 노동자인지 여부를 구하는 최초의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다"며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이어 "사내협력업체의 제품팀과 장비팀에 고용된 후 수차례 사내협력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남해화학의 작업현장에 파견돼 원청으로부터 상당하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관계에 해당한다"며 "파견법이 시행된지 2년지 경과한 날로부터 직접고용이 간주되고, 남해화학의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다는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조는 불법파견이 인정된 45명을 포함해 2차 소송 14명, 실험실 소송 직원 등 총 65명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화학은 즉각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혔다. 남해화학 측은 "향후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후 대법원 상고를 통해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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