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등 상대 40억원대 전세보증금 편취한 조직폭력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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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6-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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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사회초년생 등 50여명으로부터 4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조직폭력배와 범행을 설계한 부동산 브로커 등을 구속기소했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는 부동산 브로커인 건축업자 A씨(42)와 건물 실소유자인 조직폭력배 B씨(45), 사채업자 C씨(50)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명의수탁자 D씨(45)는 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E씨(41)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공동으로 사회초년생 등에게 선순위 보증금이 적다고 속여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A씨는 실질적 자본 없이 다가구주택을 인수한 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세 사기’를 설계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A씨에게서 범행수법을 배운 뒤 사회초년생 등 5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4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배달대행업자인 D씨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A씨 등이 전세 사기를 벌이는 데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E씨는 LH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이 조작된 ‘선순위임차보증금 확인서’를 D씨 명의로 위조하고 LH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특히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과 서민 수요가 몰리는 대학가 인근이나 다가구 주택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편취한 보증금을 ‘쌈짓돈’처럼 나눠가지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분위기에 편승한 지역 내 조직폭력배, 사채업자 등이 ‘전문 브로커’를 통해 설계 받은 전세 사기 수법”이라며 “다수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한 조직적 부동산거래질서 교란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서민들의 가계와 주거 안정에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전세 사기 사건을 계속 엄중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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