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종이 춘천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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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6-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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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조폐공사의 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일시 중단

[사진=춘천시]

강원 춘천시는 종이 춘천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이 일시 중단된다고 9일 밝혔다.

시스템 일시 중단으로 제한되는 서비스는 종이 춘천사랑상품권 구매 ·환전 등이다.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의 경우,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로페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중단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이번 일시 중단은 한국조폐공사 시스템 전면 개편으로 인한 조치며 춘천시를 포함한 한국조폐공사 시스템을 사용하는 지자체에 모두 적용된다.

판매는 12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전 9시, 환전은 9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전 9시까지 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보다 안정적인 춘천사랑상품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인 만큼 많은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강원 춘천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운영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제도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중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일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올해 5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됐다.

그렇지만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시 담당자는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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