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구리갈매·충남서천' 주택개발 민간사업자 공모...26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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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6-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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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역상생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동주택 건설·분양사업과 지방권 귀농·귀촌 단독주택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지역상생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상생 주택개발리츠’는 사업시행자인 리츠(REITs)가 수도권과 지방권의 자산을 묶어 하나의 사업구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사업의 수익을 지방권 귀농귀촌주택 사업에 교차 보전해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다.

수도권 지역에는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쇠퇴를 겪고 있는 지방 소도시에는 신규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어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LH는 앞서 수도권 신도시 공공주택사업과 연계해 성장촉진지역인 전남 구례군, 경남 하동군을 대상으로 지역상생형 리츠 공모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성장촉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 행안부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다.
 

LH 지역상생 주택개발리츠 사업대상지 위치도. 구리갈매역세권 S1블록 공동주택용지(왼쪽), 충남 서천군 귀농귀촌주택.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번 공모 대상지는 구리갈매역세권 S1블록 공동주택용지와 충남 서천 한산면 소재 귀농귀촌주택용지이다.

구리갈매역세권 공동주택용지는 남양주 별내지구와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사이에 위치하며 오는 2025년에 하반기 착공 및 입주자 모집 이후 2027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충남 서천군 귀농귀촌주택은 2026년 입주 예정이며, 주변시세 이하로 4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된다.
 
공모 대상은 금융사와 건설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인 민간사업자이다.
 
금융사는 자본금 1000억원 이상 또는 자본총계 3000억원 이상, 건설사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여야 한다. 건설사, 금융사는 각각 2개 업체 이하로 참여가 제한되며,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간의 컨소시엄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대상자는 계량, 비계량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계량평가 항목은 △매입확약률 △주식공모 계량계획 △금융사·건설사 수행능력(사업수행실적, 시공능력 등)이고, 비계량평가 항목은 △주식공모 및 재무계획△개발계획△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실천계획이다. 

참가의향서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신청서는 9월 8일에 접수를 받는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9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와 LH U-cloud에서 확인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지역상생 주택개발리츠 사업은 LH의 사업관리,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공유, 지자체 지원 등 사업 참여자 간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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