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경·공매 유예 요청' 등 129건 원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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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6-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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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제1차 분과위원회 개최...매주 수요일 개최

  • 6월 말 2차 전체회의서 첫 피해자 의결 실시

최완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장(왼쪽)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7일 1차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인천 등 지자체에서 지난 1일 특별법 시행 즉시 접수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129건에 대해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일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인천·부산 등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협조요청건 242건을 원안의결 후 각 지방법원에 즉시 협조요청한 바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1008건(2일 기준, 사전접수건 포함)으로 위원회는 오는 14일과 21일 분과위원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협조요청건 및 피해자결정 심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6월 말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첫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심의·의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자체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자료보완 등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피해자 인정에는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지차체의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되는 일부 건에 대해위한 심의·의결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빠르면 이번 달 내로 첫 피해자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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