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태영, 증여받은 '30억대 父주식' 세금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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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6-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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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태영이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OCN 드라마 '동네의 영웅'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배우 윤태영씨가 부친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30억원대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부과 받은 증여세 9500여만원이 과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윤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윤씨는 세금 9040만원을 추가로 내되, 가산세 544만원은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내 최초로 VCR 개발에 성공하는 등 삼성전자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주역 중 한 사람으로 평가 받는 윤 전 회장으로부터 윤씨는 2019년 9월 비상장 법인인 A사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다. 윤씨는 주식 가치를 31억6680만원으로 평가해 이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A사 자산 가치 평가에 따라 윤씨가 증여받은 주식 가액이 1억8080만원 늘어나야 한다고 봤고, 이에 따라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9040만원을 부과했다. 또 납세자가 신고·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 544만원도 추가로 내라고 했다.

이에 윤씨는 회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했는데,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 A사의 자산가치가 더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준을) 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한다면, 기업이 취하는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씨가 증여세를 신고하기 직전까지 세무당국이 유권해석을 하면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해 혼선을 불러일으켰다"며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 윤씨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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