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금융거래 쉬워진다···금융당국, 은행거래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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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06-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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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견인 금융거래 업무 처리방식 매뉴얼 마련

  • 권한 확인, 계좌 개설·해지 등 세부 방식 제시

[사진= 금융위원회]

앞으로 치매나, 중병, 장애 등을 가진 사람을 대신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는 성년후견인의 금융·은행 업무 처리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은행별로 천차만별이던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방식을 매뉴얼화해 일관된 기준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과 함께 지난 1월부터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성년후견인의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고령, 질병,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제도다.

이 매뉴얼은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은행을 방문했을 때 은행 창구 직원이 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하는 방법에서부터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 등 은행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방식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후견인 제도 이용은 증가한 데 반해, 후견인이 금융회사를 방문해 금융업무를 대리할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불편 사례가 지적돼 왔다.

세부적으로는 △은행마다 제출해야 될 서류가 다른 경우 △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돼 있는 권한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제한을 받는 경우 등이다.

매뉴얼은 후견 관련 사항에 대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은행 창구 직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하는지 등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을 세부적으로 다뤘다. 예컨대 법정후견 중에서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으나,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리권의 범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매뉴얼은 후견인과의 금융거래 시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서류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후견인이 대출, 부동산 담보제공 등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둔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더불어 ‘법원 심판문 정본’을 추가적으로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매뉴얼은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만기시 처리, 계좌이체·자동이체 신청, 담보대출·신용대출 신청,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 및 체크카드·현금카드 사용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 사항들을 정리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은행·후견업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후견인과 금융거래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매뉴얼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교육영상을 제작하는 한편, 후견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상담·연수에서도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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