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특사경, 하절기 식중독 예방… 건설공사장 일반음식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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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3-06-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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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자재 관리 및 위생관리실태 등에 중점

대구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건설공사장 현장 근로자들의 먹거리 안전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단속을 한다며, 대구시내의 아파트 건설 현장의 철거모습이다.

대구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건설공사장 현장 근로자들의 먹거리 안전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단속을 한다며, 대구시내의 아파트 건설 현장의 철거모습이다. [사진=이인수 기자]


대구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이해 건설공사장 현장 근로자들의 먹거리 안전과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 일반음식점 영업행위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4일 전했다.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이라는 기상예보에 따라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사장 및 주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비위생적 식품 취급 및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한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의 주요 단속사항은 △무신고 영업 및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여부 △원산지 및 표시사항 위반 여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종사자 개인위생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무신고 영업 및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덕환 대구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에는 식중독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식중독 발생 예방과 올바른 먹거리 제공을 위해 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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