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위원회 첫발…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의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윤섭 기자
입력 2023-06-01 16: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위원장에 최완주 전 서울고법원장...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25명 위촉

최완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장(사진 왼쪽)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1일부터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피해지원위원회)가 첫 발을 뗐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30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민간위원 25인은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 임대차 등 학계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인, 국토부 등 관련부처 당연직 5인이다. 

위원장에는 최완주 전(前) 서울고등법원장이 위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 위원장은 오랜 법조경력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췄다"며 "원로법관으로 민생사건을 다수 담당하는 등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설득력과 신뢰감 있는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1치 위원회에서 보고안건으로 전세사기피해자 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 의결안건으로는 △위원회 운영계획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를 통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전접수 건 중 매각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182건, 부산 진구 60건에 대해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을 의결했다. 

국토부는 의결을 받은 해당 건에 대해 각각 인천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지원위원회는 매주 열리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6월 중 첫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이날부터 관할 지자체(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자체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자료보완 등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피해자 인정에는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 등기 마친 경우도 인정) △임대차보증금 최대 5억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의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지혜를 토대로 깊이 있고 신속한 심의를 당부드린다"며 "국토부에서도 위원회의 업무 진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완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주거 안정을 비롯한 여러 지원 방안이 담긴 특별법이 신속하게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