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산 돌려차기' 남성에 징역 35년 구형···'강간살인미수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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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5-3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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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30대)에게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기소했으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 재감정을 통해 청바지 안쪽에서 피고인 DNA를 발견함에 따라 강간살인미수로 공소 내용을 변경했다.

검찰은 "DNA가 새롭게 검출된 부분은 A씨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내거나 원래대로 수습할 때 접촉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면서 "이는 A씨의 강간살인미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범행 내용이 잔혹하고 대담한데도, 오히려 '구치소를 탈출해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고 구금 중에 발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3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20년 등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씨는 폭행에 따른 상해는 인정하면서도 살인과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증언에서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 B 씨와 마주쳤고, B 씨가 저한테 욕을 하는 듯한 환청을 들었다”며 "피해자 B씨의 상의를 올리거나 청바지를 벗긴 사실이 없다. 바지 단추를 풀거나 손을 집어 넣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께 죄송하다. 하지만 살인이나 강간할 목적이 없었다"며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값을 받겠지만 거짓된 부분도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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