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짜 '공구 사이트' 운영해 4400억 가로챈 일당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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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5-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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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공동구매 사이트를 통해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저렴하게 매수 가능한 것처럼 속여 4400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대경 부장검사)는 구모씨 등 10명을 지난 25일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실형이 확정된 주범 박모씨와 함께 지난 2018년 12월에서 2021년 1월까지 백화점 상품권 등 공동구매 사이트 8개를 운영하고, 약 2만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4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구모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공동구매 명목으로 받은 피해금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했다. 이들은 배송 기간을 길게 잡고 물품대금을 가로챈 후,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기존 고객의 물품 대금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박씨에게 송금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주범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다.
 
검찰은 “다수 국민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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