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아이돌 단체활동 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판 연예기획사 직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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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3-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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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대형 연예기획사 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글로벌 아이돌그룹의 단체활동' 관련 연예기획사 직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후 최근 소속사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된 이들은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다. 단체활동 잠정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알게 되자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억3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금감원은 "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관련 정보가 일반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어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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