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시 '청년도약계좌', 12개 은행서 취급…오는 12일 최종 금리 공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상현 기자
입력 2023-05-31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 개최

31일 개최된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 모습[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6월 중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를 앞두고, 12개 은행에서의 관련 상품 취급을 확정했다. 아울러 오는 12일 최종 금리 공시를 통해 상품 이해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31일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 상품으로, 가입자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다. 만기는 5년으로,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금융위는 그간 공개모집을 통해 금융사 신청을 받았으며, 총 12개 은행에서 취급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12개 취급기관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각 취급기관별로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비롯한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6월 8일 1차 공시, 6월 12일 최종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의 경우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줄 필요가 있다"며 "은행연합회는 청년들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금리 외에도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 공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가 비대면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많은 취급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비대면 중심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입자의 어려움은 청년도약계좌 전용 콜센터를 통해 원활하게 해결되도록 노력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