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기술 탈취' 근절 위해 손배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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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기자
입력 2023-05-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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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피해기업 손배 시 행정기관 조사자료 증거로 활용해야"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기술 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행정기관의 조사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0일 중소기업중앙위원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김한정·김종민·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재단법인 경청과 공동으로 '손배소송 행정조사자료 활용 입법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기술 탈취와 아이디어 도용으로 인해 선도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행정기관의 증거 제출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료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피해 기업들이 손해를 입증하고 승소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다.

정영인 법무법인 동락 변호사는 대리 중인 기술 탈취 사건을 사례도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인정했지만, 민사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그러면서 행정 조사 자료와 민간 소송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법원이 행정기관의 기록 송부를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의 행정기관의 기록 송부 의무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며 현재의 '문서송부촉탁' 방식을 '자료제출명령'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상생협력실장은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의 문서제출 관련 조문을 개정해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탈취 피해 기업의 피해 복구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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