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스코홀딩스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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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5-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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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고용노동부 [사진=조현미 기자]

고용노동부가 포스코그룹 지주사 포스코홀딩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노동당국에 따르면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26일 포스코홀딩스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포스코홀딩스 임원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직원 여러 명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회사 측에 접수됐다. 건강검진을 앞둔 여직원에 회식을 강요하거나 오랜 기간 공개적으로 한 직원을 무시했다는 내용이다. 한 직원이 A임원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만성 위염에 걸렸다는 진술도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포스코홀딩스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를 약 한 달 간 묵인했다는 의혹도 있다.

노동당국은 지난 19일 포스코홀딩스에 근로감독관 2명을 파견해 피해 근로자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와 사측 은폐 시도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 A씨가 혐의점이 있고 직권조사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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