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입시비리' 2심 첫 재판서 "입시 자료 허위아냐"...檢 "허위 인식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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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5-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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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딸 조민씨의 입시 관련 자료 대부분이 허위가 아님이 입증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씨의 차명 주식 매수나 허위 재산 신고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무죄 판결한 데 대해서도 "정경심이 배우자 조국을 속여가며 거액의 불법 차명재산을 운영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그의 딸 조민씨의 입시 관련 서류들이 대부분 허위가 아님이 입증됐다며 입시 비리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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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범 위반 여부 쟁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중간)과 배우자 정경심씨(왼쪽), 딸 조민씨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딸 조민씨의 입시 관련 자료 대부분이 허위가 아님이 입증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기소개서를 직접 수정했다며 허위를 인식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4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말~2020년 초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된 혐의(뇌물수수) 등 총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는 무죄가 나왔다.
 
이날 검찰과 피고인 측은 항소 요지를 간략히 설명했다.
 
검찰은 먼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허위 지원 및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조국 피고인은 허위라는 것을 인식했음이 명백하다"며 "조국은 법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를 직접 수정했다. 서류에 기재된 활동 기간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에서 조 전 장관이 배우자 정경심씨와 '증거은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교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조국은 이사건 범행 준비할 때부터 김경록(정 전 교수의 자산관리인)이 자택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사실 등을 정경심을 통해 중계 받았다"며 “당시 조국이 장관후보자의 지위로 국민적 의혹이 불거진 상태였는데 정경심이 단독으로 은닉 결정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씨의 차명 주식 매수나 허위 재산 신고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무죄 판결한 데 대해서도 "정경심이 배우자 조국을 속여가며 거액의 불법 차명재산을 운영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그의 딸 조민씨의 입시 관련 서류들이 대부분 허위가 아님이 입증됐다며 입시 비리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공직자 자신이 돈을 받은 경우나 배우자가 직무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경우가 아닌 자녀나 제3자의 경우까지 처벌 대상인지 의문"이라며 "대학교를 졸업한 성인자녀의 장학금에 대해 경제적 이익이 조민이 아닌 조국에게 전부 귀속됐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청탁금지법상 처벌 범위가 공작자외 배우자에 한정돼있다"며 "가족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공직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지 검찰이 법리적 측면에서 입법 경과를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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