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발맞춘다'…내달부터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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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원 국제경제팀 팀장
입력 2023-05-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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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일본 정부가 내달부터 자금세탁 방지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규제 조치를 실시한다.

2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달 1일부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트래블 룰'을 도입하기로 했다. '트래블 룰'은 자금 이동 추적 가이드라인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 및 추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FATF는 2019년부터 가상자산을 트래블 룰 대상에 추가했다.

트래블 룰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와 전자지급 플랫폼 및 기타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3000달러(약 400만원)를 초과하는 거래 시에는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기관에 고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정보에는 송금인,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일본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 조치가 충분치 않다는 FATF의 지적을 받은 후 작년 12월에 관련 조치를 수정했다. 또한 FATF는 이달 초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과 같은 G7 국가들이 가상자산 규제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트래블 룰 도입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규제에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추려는 움직임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규제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은 작년에 이미 트래블 룰을 도입했고, 인도는 올해 3월에 자금세탁방지법을 확장해 규제 대상에 가상자산까지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유럽연합(EU) 이사회는 지난 16일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각종 가상자산부터 시작해 관련 업체와 거래소에 이르기까지 EU 지역 가상자산업계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규제 법안으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가상자산 통합 규제안이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는 MiCA에 대해 "우리 모두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실용적인 해법"이라고 호평했다.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는 하원 재무위원회가 지난 주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가상자산이 도박과 같은 면이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설파했다.

보고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비보증 가상자산에 대한 소비자 투기 행위는 우리가 특히 우려하고 있는 영역"이라며 "정부가 소비자 피해를 보다 잘 방지하기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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