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출퇴근시간대 도심 집회 제한…"불법 집회 적극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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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3-05-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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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시 집회금지·소음기준 강화법안 등 제시

  • '공권력 위축 관행' 개선...공직자 불이익 방지

  • 한동훈 "지금 이야기하는 건 심야 집회 경우"

공공질서 확립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24
    toadboy@yna.co.kr/2023-05-24 08: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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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은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를 계기로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집회 시위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가칭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 보호 TF를 총리실에서 일정 기간 운영해 이번 노숙 집회나 도심 집회로 인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만연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권익과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했다"며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 상 집회 시위는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위)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사례가 만연해 법대로 집회 시위가 안이뤄지는 부분이 있다"며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라든지, 편법 및 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시위를 완전히 막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그는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집회의 시간이나 장소, 또 집회에서 예상되는 태양 등을 볼 때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게 명백한 경우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당정 협의 결론의 집회 허가제로 비칠 수 있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렇게 운영할 생각은 없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2009년 헌법재판소의 일몰 후, 일출 전 옥외집회를 제한한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 차원의 입법이 없다는 지적에는 "국회에서 입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상황에 대해 어떻게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정은 윤 원내대표가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각각 발의한 집회 시위 시간제한을 오전 0시부터 6시까지로 하는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소음 기준을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5~10데시벨(㏈)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도 야당과 논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 공권력 행사를 위축하는 매뉴얼을 경찰 차원에서 찾아 개선해 나서는 한편 공권력 행사로 현장의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윤 원내대표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많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야간 집회라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야간 집회라기보다는 심야 집회 아니냐"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게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 않냐"고 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민주노총 집회를 불법이라 보냐'는 질문에 "집회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확인됐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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