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하나증권과 불법 자전거래 의혹 전면 부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하준 기자
입력 2023-05-23 18: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KB증권 사옥]


KB증권이 하나증권과 불법 자전거래 의혹과 관련해 전면 부인했다. 

23일 KB증권은 입장문을 통해 "미스 매칭 운용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상품 가입 시 만기 미스 매칭 운용 전력에 대해 사전에 설명했고 고객 설명서에 계약기간보다 잔존 만기가 긴 자산이 편입돼 운용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KB증권은 "지난해 9월 말 레고랜드 사태로 시중금리가 급등하고 CP시장 경색이 일어났다"며 "고객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거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불법 자전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KB증권은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서는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계좌간 거래는 자전거래를 인정하고 있다"며 "새로운 고객의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에는 직전 고객의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아닌 운용자산을 시장에서 매수하여 대응한다. 그 외 만기가 도래하거나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KB증권은 머니마켓랩(MMW) 등 랩어카운트 상품을 판매하고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불법 영업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