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아이돌' H.O.T. 상표권 소송, 김경욱 전 SM 대표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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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5-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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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세대 아이돌 그룹 H.O.T.의 재결합 콘서트를 주관한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옛 상표권자가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H.O.T. 관련 로고 등의 상표권을 갖고 있던 김 전 이사는 H.O.T 재결합 콘서트를 앞둔 2018년 10월 "솔트이노베이션이 자신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저작권·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그해 12월 소송을 냈다.

그런데 김 전 대표이사가 등록한 H.O.T. 상표권에 대해 솔트이노베이션도 상표권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020년 "상표 등록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1·2심은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행위가 그 이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면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김 전 대표이사에게 H.O.T.의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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