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배달 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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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5-2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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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위반 30건 단속

[사진=경기도]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2일 식품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배달 음식 전문점(식품접객업소)을 무더기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4월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식품접객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30곳(36건)을 적발했다고 공개했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1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6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영업행위, 비위생 등 기타 4건이다.

수원시 소재 A 식품접객업소는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호주산 소고기(35kg)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다, 화성시 소재 B 식품접객업소는 소비기한이 182일 지난 냉면 다진양념 4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다 각각 적발됐다.

또 김포시 소재 C 식품접객업소는 0~10℃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고추냉이 8.5kg을 영하 0.4℃ 정도의 냉동고에 보관하다,  수원시 소재 D 식품접객업소는 원료 보관실, 조리장의 내부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데도 사용하고 남은 재료들을 별다른 포장 없이 그대로 방치해 재료 표면에 성에가 끼어 있고 주방 장갑과 식자재를 냉장고에 함께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각각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 혹은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홍은기 도 특사경 단장은 “배달 음식 전문점의 경우 객석이 없어 일반 식당에 비해 위생이 취약한 경우가 더러 있다”며 “위생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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