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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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5-1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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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의원 등 2명에 대해 첫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노 의원은 첫 공판에 출석하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제 법정에서 진실의 힘을 믿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박모씨에 대해서도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며 "단 한 차례 통화도 한 적이 없고 심지어 지금까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했다.
 
노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노 의원 측은 “4선 의원으로서 20년에 이르는 정치활동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뇌물수수 등 어떤 죄목으로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이 사건과 인접한 시기에는 후원금 모금 전체 1위를 했을 정도로 정치자금이 부족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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