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에게 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이 4일 열렸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과 사업가 박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 전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고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은 박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박씨 아내 조모씨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적법했으며 임의제출 의사가 명확했음에도 위법수집증거로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검찰은 선행사건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선별하는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발견한 후 탐색 절차를 중단했고 이후 조씨에게 임의 제출을 받고 선별 절차를 완료했다"며 "조씨는 임의제출 범위와 의사를 명확히 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조씨 휴대전화 외에 다른 전자정보 저장 매체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와 실물 다이어리까지 위법수집증거로 본 것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했다. 채증법칙은 법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증거를 취사선택할 때 지켜야 할 논리칙·경험칙을 말하는데 검찰은 원심 재판부가 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향후 검찰은 증거능력과 관련해 유사 판례나 검토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반면 노 전 의원측은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 측은 이날 항소 이유를 직접 밝히지 않는 대신 추후 서면을 통해 재판부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또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노 전 의원 측은 "1심에서 증인신문이나 법리 공방이 오랜 시간 이뤄졌고 향후 항소심에서도 증거조사 등을 할 예정이 없다"며 박씨와 분리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록이 많고 두 사람이 공범 관계"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하고 가능하면 그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조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단서를 확보했으나 1심은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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