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노조 탈퇴하면 해고…공공부문 10곳 중 4곳 단체협약 위법·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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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신진영 기자
입력 2023-05-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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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공무원·교원 등 단협 실태분석

  • 상급단체 중 민노총이 199개로 51.8%

  • 정부 "형사 처벌"…노동계 "노동법 무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단체협약 실태 확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공공부문 기관 10곳 가운데 4곳의 단체협약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법을 위반한 단협에 대해 시정명령 조처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179곳 불법성 확인···절반은 민주노총

17일 고용부는 지난 3월부터 공무원 165개·교원 42개·공공기관 272개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 479곳이 체결한 단협 실태를 분석한 결과, 37.4%에 해당하는 179곳에서 불법·무효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48개 공무원·교원 노조 규약 가운데 6개 규약에선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를 발견했다. 이 가운데는 노조 가입 대상이 되는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하면 해고토록 하는 규정도 있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199개, 미가맹 등 기타 157개, 한국노총 123개다. 상급단체별 불법·무효 비율은 민주노총이 51.8%(199개 중 103개)로 가장 많았다. 미가맹 등 기타는 35.0%(157개 중 55개), 한국노총은 17.1%(123개 중 21개)였다.

135개 기관(28.2%)은 불법·무효까지는 아니지만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팀]

 
노조 미가입 불이익 등 적발···이정식 "엄정 대응"

정부가 이번에 적발한 대표적인 노동관계법령 위반 단협 사례는 노조 가입 대상이 되는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하면 해고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인사위원회나 승진심사위원회가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노조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특정 인물을 인사노무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사례도 있었다.

조합 탈퇴를 선동하거나 주도하는 조합원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권한을 정지하는 곳도 확인됐다. 노조 임원 선출과 관련해 교원 노조에서 '위원장·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인준한다'는 규약도 불법이라고 고용부는 판단했다. 

정부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불법인 단협과 노조 규약에 대해선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에 불응하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할 계획이다. 불합리하거나 무효인 단협에 대해선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권고하고, 관계부처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부문 단협 등에 포함된 불법·불합리한 요소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실태 확인 결과를 즉시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각종 불법과 특권에 대해서는 한 치의 타협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공공부문 노사도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갖고 노사법치 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노동계 "노동법 기본원칙 무시한 판단" 반발

이번 조사는 서울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송파구지부가 지난 2021년 체결한 단협과 노조 규약의 불법·부당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뤄졌다. 당시 단협 등에는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공무원 노조와 조합원 파업을 엄격히 금지한 공무원노조법 11·14조에 반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노동법 기본 원칙을 무시한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단체교섭과 협약으로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게 노사관계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이라 하더라도 '정부 지침·명령 등보다 단협 효력을 우선 인정한다'는 단협 규정이 무조건 위법하다는 고용부 판단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판단한 불합리 기준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노사관계 기본원리를 무시한 노조 때리기식 단협 시정명령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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