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틀째 '김남국 코인 거래' 관련 거래소 등 압수수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주성 기자
입력 2023-05-16 13: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와 카카오의 가상자산 계열사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하루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데 이어 이튿날에도 거래 내역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황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데 이어, 이튿날에도 빗썸과 해당 계열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거래소뿐만 아니라 김 의원의 전자지갑 ‘클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열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 내역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로 지난해 10월과 11월에도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거액의 코인 소유만으로 범죄 혐의를 의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거액 이상거래 의혹에 이어 초기 투자금 마련 경위와 내부정보 투자 의혹, 이해충돌 법안 발의 논란 등이 최근 급속도로 불거지면서, 검찰의 관련 수사 필요성도 한층 힘을 얻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 매도를 통한 차익으로 위믹스 코인 투자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에어드롭 의혹 등 여전히 자금 마련 경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은 상황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의 필요성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강해 세 번째 청구 끝에 최근 법원에서 김 의원의 가상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김 의원의 가상화폐 대량 이체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과 2월 사이 약 85만5000개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을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당시 FIU는 해당 이체를 의심거래로 판단하고, 관련 거래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향후 검찰은 이번 압수물 분석을 통해 관련 거래 내용과 투자금 수익의 흐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앞으로 관련 수사를 통해 초기 투자금 등 자금 조달 경위와 이해충돌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