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최승준 의원,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완화개정 조속히 추진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춘천)강대웅 기자
입력 2023-05-17 16: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일반용역 입찰에 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타 시·도와 비교해 너무 엄격

  • 경영상태 엄격 평가... 지역의 소상공인, 소기업 등 상대적 불이익 받게된다

최승순 의원 [사진=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최승준 의원은 지난 16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완화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청소용역, 방역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등 강원도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은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며 "그런데 강원도의 일반용역의 입찰에 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너무 엄격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용역이행실적뿐만 아니라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기준도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매우 엄격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며 "강원도는 신용평가등급과 함께 재무비율을 심사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부채비율, 유동비율, 순이익율, 자본회전율로 네 가지나 된다면서 이는 신용평가등급만 보거나 재무비율을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 정도로 보고 있는 다른 시·도에 비할 때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가장 엄격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영상태를 엄격하게 평가하게 될 경우 지역의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며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기업에게 가점을 줄 수 있는 평가항목이 없고, 이행실적과 경영상태를 엄격하게 보다보면 일반용역의 입찰에 있어서 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는 참여하기 힘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외지 업체가 용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개정일자를 보면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해 진다고 하고 대부분 타 시·도의 경우 최근 3~4년 이내에 개정을 거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에는 13년 전인 2010년이후 어찌된 이유에서 인지 전혀 개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시대에 맞지 않고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하여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완화된 기준으로 전면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좋은 예시로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의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 최근 이행실적에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준을 7년으로 완화하였고, 재무비율을 평가하지 않거나 간소화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신인도 역시 가점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며 "방역, 시설물경비 등 일반용역은 지역 내 소상공인, 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등 강원도의 업체들이 용이하게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참여도와 신인도를 높이고, 단점은 줄이는 방향으로 전부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끝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강원도 일반용역 세부기준이 도내업체, 지역업체에 유리하게 완화·개정되어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도 지속되는 경제불황, 고금리, 고물가로 더더욱 난관에 처해있는 도내 소상공인, 소기업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