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장에 '이재명 기소·배임액 4895억' 추가하자…재판부는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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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5-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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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표 기소, 배임액 '651억+α→4895억'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소 혐의를 추가하고 배임 액수를 대폭 높인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자 재판부가 난색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지난달 28일 신청한 공소장 변경에 대해 언급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이들과 공범 혐의로 기소하고 대장동 일당의 배임액을 ‘최소 651억원’에서 4895억원으로 재확정하는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변경 신청했다.
 
재판부는 "1년 이상 심리한 기본 구조나 사실관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내용은 아니지만 추가된 사실이나 공소사실 자체가 상당히 방대한 양"이라며 "다른 재판부 결과나 판단에 서로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어 고민이 많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이날 공판에서 "장기간 추가 수사를 통해 본질적인 범행 구조를 보는 과정에서 피해액이 상당히 늘어났고 재판부의 심리 기간이 가중된 부분에 공감한다"면서도 "애초 22부와 23부로만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33부까지 3개 재판부로 나뉜 상황"이라고 난감해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은 현재 형사합의33부가 맡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등 혐의는 형사합의23부에서 맡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심리 중이다.
 
대장동 일당 5명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사건은 형사합의22부에서 별도로 심리한다. 이 사건은 17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검찰은 이 대표 사건은 형사합의23부에,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은 본류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존 사건이 장기간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은 "위례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5개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1심이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할지 당혹스럽다"고 했다.
 
재판부는 "각자 진행하든 한 재판부에서 하든 절차가 중복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검찰과 변호인들이 풍부하게 의견을 구체적으로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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