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영길 깡통폰은 증거인멸....'피의사실 공표' 주장 근거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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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5-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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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만간 윤관석·이성만 소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3.05.0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초기화된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한 것을 놓고 검찰이 증거인멸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수사를 앞두고 주요 증거물를 삭제·폐기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 차원 넘어서 증거인멸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필요하면 그 경위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초기화된 ‘깡통폰’을 제출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방문연구교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로 출국한 뒤 국내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현지에서 폐기했고, 파리경영대학원 측이 제공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는 지난달 24일 돈봉투 사건으로 급히 귀국하면서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 측은 "프랑스에서 국내 회선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해지하고 버린 것이며, 시기도 수사 대상에 오르기 한참 전인 지난해 12월"이라며 증거 인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는 송 전 대표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 측 설명과 주장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그게(휴대전화 폐기 행위가) 있었는지, 실제 있었다면 증거인멸인지 경위는 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는 송 전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팀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수사팀은 규정에 따라 공보를 진행하고 그 외 피의사실 공표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만간 윤관석, 이성만 민주당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당사자 요구가 있을 경우 비공개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 부분 (소환조사 일정) 조율이 이뤄졌다"며 "머지않은 시간에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살포된 자금 출처와 경위를 확인 중"이라며 "사안의 실체에 다가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강씨가 2021년 3~5월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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