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11억'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법정구속…항소심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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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5-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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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은 징역 3년 집행유예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지난달 21일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열린 '에코프로글로벌 헝가리 사업장' 착공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상임고문)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2억원과 추징금 11억여원을 명령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기재되기 전, 차명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임직원 5명과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법인의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시세 조종 행위와 함께 평등을 해치고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중요 범죄”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서 미공개 정보 이용 횟수 등을 고려하면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처벌이 현저하게 가볍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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