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이혼, 재산 기여도 입증이 핵심"...이혼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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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
입력 2023-05-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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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한철 변호사]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더욱 중시됨에 따라 노년 세대들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기꺼이 이혼에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바로 황혼 이혼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결혼 생활 20년 이상 지속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를 황혼 이혼이라고 규정한다. 황혼 이혼은 자녀들이 모두 성장해 독립한 후이기 때문에 양육권이나 양육비를 놓고 다투지 않는다. 반면 혼인기간이 길다 보니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쌓은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쌓은 재산만을 대상으로 한다. 예적금, 부동산, 주식 등은 물론이고 퇴직금, 연금, 채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자산 항목이 포함된다. 채무 또한 공동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라면 분할 대상이다.

결혼 전부터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해 분할하지 않는다. 다만 홀로 경제활동을 통해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이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지속 기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기여도는 단순 근로소득뿐 아니라 육아, 가사노동 등도 포함한다. 그렇기에 가정주부일지라도 혼인 기간이 길다면 분할 재산 전반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윤한철 청주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유지 기간이 길수록 재산 관계, 양육 관계, 부양의무, 채무 관계 등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황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사전에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산형성에 대한 자신의 직간접적인 기여도를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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