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위해 중기·소상공인 단체교섭권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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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3-05-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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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을기본권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기본사회와 을의 경제적 기본권-대·중·소기업의 상호대등한 교섭권보장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이나경 기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상호대등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단체 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기본사회와 을의 경제적 기본권-대·중·소기업의 상호대등한 교섭권보장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와 함께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우원식의원·김경만의원·이동주의원과 기본사회가 공동주관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대등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단체교섭권 보장방안이 논의됐다.

현행법상 단체교섭권은 노동자에 한해서만 권한이 부여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적법하게 단체적 협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공정거래법 제40조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조건을 정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허용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허용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으로부터 적정한 수준의 납품단가를 받지 못해도 대응할 여력이 없어 사회적 을의 입장에 놓이기 일쑤였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역시 대형할인점, 온라인 플랫폼 등과 같은 거대 경제주체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갑질논란이 있다. 당시 남양유업은 1800여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잘 팔리지 않는 제품들을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공동본부장은 “온라인 소비와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며 노동자 못지않게 소상공인도 내외적 경영여건의 변화에 직격타를 입은 존재”라며 “소상공인의 단체구성권·협상권 보장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시행될 ‘납품단가 연동제' 발맞춰 중소기업의 단체교섭권이 반드시 선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공동본부장은 “이미 오랜 기간 한국경제는 중소기업이 부품을 납품하고 대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수직적 분업구조가 장기화해 중소기업의 협상력은 대기업 대비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전 중소기업의 단체교섭권을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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