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신규주택공급 발목잡는 '교육청 협의과정' 개선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지연 기자
입력 2023-05-11 11: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학교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가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로막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최근 주택사업 인허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개선을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의내용은 △교육청 협의조건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교육환경평가 검토 인력 확대 및 기관 추가지정 △신설학교 탄력적 설립 △학교용지 의무확보 대상 가구수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등이다.

주건협은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보다 교육청 관련 협의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데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기부채납 문제다. 지자체에서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기에 앞서 교육청과 학생배정을 합의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학교시설 기부채납 등이 과도해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학령인구를 수용할 학급이 인근 학교에 부족하고, 교육청에서 교육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증⋅개축마저 어렵다고 하면 주택사업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 학급 증⸱개축 외에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매입 등으로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초과하는 기부채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의 경우, 880가구 규모의 주택사업에서 산정된 학교용지부담금 27억원의 약 9배에 해당되는 23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서야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준공을 앞둔 지금까지 사업주체와 교육청 간에 적정성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에 지나치게 소요되는 시간도 문제다. 2017년 교육환경평가가 시행된 이후 매년 신청건수가 900여 건을 넘어서는데 이를 검토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인력부족과 추가 검토기관 지정 부재로 신청서 검토에만 최소 2개월이 소요된다.

주건협 관계자는 "개발사업이 학교시설 확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은 적정범위에서 결정이 돼야 한다"며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으로 원활한 주택공급을 저해함으로써 국민주거수준 향상과 국민주거 안정을 해치는 요인들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