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이상민 첫 변론…"재난예방 의무 위반" vs "단순 군중 밀집은 재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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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5-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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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공판에서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서도 사전에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축제를 즐기기 위해 단순히 군중이 모인 것을 두고 재난안전법상 '재난'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9일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사후 대응 조치의무 위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여부 △탄핵의 필요성 등 쟁점을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청구인 측은 먼저 "장관은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뿐만 아니라 행안부도 공동으로 재난 대비 의무가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대통령보다 참사 사실을 늦게 인지하고, 인지한 후에도 운전기사가 올 때까지 85분 동안 자택에서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했다"며 "85분 동안 한 일은 비서관에게 한 차례 전화해 현장 방문을 지시한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과 같은 고위직공무원은 일반적 사법절차나 징계절차가 어렵고 실제로 단 한 차례도 수사나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여기에 바로 탄핵 제도의 존재 이유가 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을 파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핼러윈데이에 벌어진 참사에 관한 법률적 평가는 재난안전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초점을 맞춰서 판단해야 한다"며 "군중이 밀집해 (축제를) 즐기는 그 자체는 재난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 측은 "이 사건 참사는 누가 불러 모은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행사가 열린 것도 아닌데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태원 일대에 모였다 발생한 사고"라며 "재난안전법상 규정에 따르면 군중이 모여 즐기는 것 그 자체는 재난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난안전법이 '현장 중심 재난 대응 원칙'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점도 주장했다. 이 장관 측은 "재난안전법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소방청장이나 경찰청장 등에게 재난 현장에서의 긴급 구조에 관한 모든 지휘·통제권한을 부여했다"며 "행안부장관에게 경찰청장이나 소방청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직접 지휘·통제, 감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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