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조, 조합원 권익 침해땐 정부가 개입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5-08 17: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노동조합 조합원이 불이익을 받거나 권익이 침해당하면 정부가 보충적으로 개입해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을 찾아 "노조는 간부가 아닌 조합원을 위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대노총이 반발하고 있는 노조 회계 장부 제출에 대해선 '노사 법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노조에 보조금과 기부금을 주면 형평성에 맞게 공시까지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되물으며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노조 회계 투명성 지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 334곳에 대해 회계 검토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거부한 42개 노조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도 벌였다. 이 가운데는 이 장관이 활동했던 한국노총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노조를 겨냥한 것이란 노동계 주장에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노조가 국가경제나 전체 노동자 삶에 중요한 영향 미치는 만큼 여러 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니 책임도 다하라는 건데 왜 노조 타겟팅(목표)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다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괴롭힘·불공정 채용 조사는 회사를 타겟팅 하는 것이냐"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회사 대표가 실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양형은 사법 과정이고, 정부는 어떻게 하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을까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맞춰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적 상황을 염두에 둔 답변은 안 드리는 게 맞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