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대행'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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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5-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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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청에 마련된 전세 피해 상담센터에서 한 민원인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 대행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 비용 1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억원은 소송 대리, 5억원은 경매 대행 비용으로 지원한다.

우선 지원 대상은 후순위 임차인이다. 경매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선순위 채권자가 매각 대금을 가져가기 때문에 남는 게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경매 때 매각 대금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비용 직접 지원보다는 준비서류 작성을 도와 자력으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후순위 임차인의 경매 비용은 서민금융재단이 임차인과 공동으로 분담한다. 피해자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의뢰하면 센터가 법무사협회와 협의해 경매 대행을 지원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재단이 절반씩 분담할 경우 약 2000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평균 보증금(8800만원)과 주택 시세(1억6000만원), 낙찰 예상가(1억원) 등을 고려하면 정부는 입찰 신청 대리 비용이 평균 53만3000원가량 들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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