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 120억 투자' 건국대 이사장 재차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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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5-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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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법인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고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한 혐의로 고발된 유자은 건국대학교 이사장에 대해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유 이사장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발인의 항고를 지난 2월 20일 기각해, 기존 불기소 처분 입장을 유지했다. 역시 해당 혐의로 불기소 처분된 건국대 학교법인 부동산 수익사업체 '더클래식500'의 최종문 전 사장에 대한 항고도 함께 기각 처리됐다.
 
더클래식500은 NH투자증권을 통해 지난 2020년 1월 임대보증금 재원 120억원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혐의다. 이에 교육부는 건국대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당 관리하고, 이사회를 부실 운영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보건의료노조 건국대 충주병원 지부도 이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사립학교법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분류된 재산을 투자 시 이사회의 심의와 교육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임대보증금 120억원이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이라고 보고 2021년 5월 무혐의 처분했다. 개인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하지 않았고 손실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건국대 충주병원 지부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진행했지만 서울고검도 동부지검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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