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전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일부 승소...法 "일부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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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5-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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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미 배포된 서적은 폐기"

배우 백윤식이 2016년 서울 강남구 CGV 압구정에서 열린 영화 '내부자들'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영화에 대한 소개를 말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전 연인이 펴낸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소송을 낸 배우 백윤식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백윤식이 전 연인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인쇄·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문제 삼은 책 속의 '사적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방송사 기자 출신으로 2013년 서른 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교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다. A씨와 백윤식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해 결별 이후 A씨는 "백윤식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 "백윤식의 아들에게 폭행당했다" 등의 주장을 펼쳤고, 백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A씨의 사과로 일단락됐지만, 2022년 A씨가 백윤식과 자신의 열애, 이별담을 다룬 에세이 '알코올 생존자'를 출간하면서 갈등이 재연됐다. 특히 책에는 백윤식과 관련한 사적인 얘기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A씨가 2013년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출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백씨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한 '사생활 내용 삭제' 요청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백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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