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국회 법제화 논의 돌입···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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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04-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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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무위 소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과

  • 가상자산 정의서 CBDC 제외·한은의 자료제출요구권 신설키로

  • '가상자산위원회' 신설···불공정거래 시 손해배상 책임 묻는다

[사진= 연합뉴스]

그간 지지부진했던 가상자산 업권법이 본격적으로 국회 입법 절차에 올라섰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로 투자자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담은 1단계 가상자산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집단소송제도 도입은 무산됐지만,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해 자문 역할을 맡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 소위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한국은행과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직접 참석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논의에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낸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가상자산 관련 발의안 12개 법안이 병합 심사됐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된다. 다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가상자산 기본 정의에서 제외된다. CBDC와 이와 관련된 서비스는 가상자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CBDC가 명시적으로 가상자산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한은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한은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도 부여된다. 당초 금융위는 한은 자료제출요구권을 한국은행법에 규정하거나,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서 규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다만 한은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통화신용정책에 참고하고 금융안정 정책을 수립할 때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원활한 법안 처리를 위해 한 발 물러섰다.

법안은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주장해왔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의 가능한 내용을 위주로 통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집단소송 내용도 이번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은 금융위·금융감독원 합의를 존중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대신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기로 했다. '가상자산위원회'도 법률에 따라 설치하기로 했으며, 이는 당초 윤 의원이 제안한 가상자산을 관리 감독하는 별도 위원회의 형태는 아니다. 금융위원장에 자문을 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가상자산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해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위원장에 자문을 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소위에서 통과된 가상자산법은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최종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정무위는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한 '1단계 법안'과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법안' 입법으로 나눠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에 다뤄지지 않은 발행, 상장 등과 관련된 내용은 향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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