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 속전속결 처리…"전세금, 지방세보다 先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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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3-04-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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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행안위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 처리...27일 본회의 통과 수순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행안위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5일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지방세(당해세)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개정안을 처리했다.

통상 개정 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된 뒤 추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만, 지방세 개정안은 시급성을 고려해 심사와 처리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앞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회동을 갖고 해당 법률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에는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고 남는 돈으로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게 돼 있다.

정부는 앞서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전세사기 대책을 시행했다. 이번 지방세 개정안으로 국세는 물론 지방세까지 우선 변제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세입자 구제에 더 도움이 된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공매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게 돼 있다.

정부는 앞서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지방세 개정안을 통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면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용서할 수 없는 전세사기 사건은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내 집 마련에 부푼 꿈이 피눈물로 변질한 사건”이라며 “피해를 완전히 복구해 드리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의미 부여했다.

이와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세사기 피해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주 발의 예정인 정부·여당의 특별법안과 조오섭 민주당 의원 및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공매입 특별법안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국토위는 공인중개사법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개정안들도 함께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위는 5월 초 법안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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