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만취운전' 신화 신혜성,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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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4-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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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신화 신혜성, 첫 재판 [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 운전대를 잡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과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몰고 약 10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이같은 상황이 적발되자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술 자리를 끝내고 처음에는 대리기사가 운전을 했다. 신씨는 조수석에, 신씨의 지인이 뒷자리에 탑승했는데 지인이 먼저 성남시 수정구 소재 빌라에서 하차하고 신씨는 대리기사를 보낸 후 직접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정치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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