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예치금 6억 횡령' 아산상조 실소유주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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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4-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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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계약 해지 신청서를 위조해 6억원 넘는 회원 예치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아산상조 실소유주가 대표에 이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아산상조 실소유주 나모씨에게 최근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상조회사는 고객이 납입한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은행에 예치한다. 그런데 나씨와 아산상조 대표 장모씨 등은 예치금을 가로채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회원 444명의 해지신청서 522장을 허위로 작성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나씨 등이 빼돌린 예치금은 약 6억6000만원이며 이를 상조회사 운영자금으로 쓰거나 아산상조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A회사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 피고인은 금융기관을 속여 6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챘는데 사기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질적 피해자는 예치금조차 반환받지 못하게 된 다수 상조 가입자들인데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변제를 위한 실질적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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