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백남기 물대포 사망' 구은수 전 청장, 과실치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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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4-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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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65)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의 직사 살수로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당한 백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구 전 청장이 총괄책임자로서 살수차 운영지침에 허가권자로 명시돼 있지만 권한을 현장 지휘관에게 위임해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구 전 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현장 지휘만 신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휘권을 적절히 사용해 과잉살수 등 실태를 주체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했다"며 "서울경찰청 상황센터 내부 구조나 기능, 무전을 통해 실시간 현장 상황을 파악할 체계가 구축된 점, 상황센터 내 교통 폐쇄회로TV 영상이나 보도 영상 등을 종합하면 당시 현장 지휘관이 지휘·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폭력행위를 한 시위 참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듯이, 경찰이 쓴 수단이 적절한 수준을 초과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찰의 위법·과잉 시위진압에 관해 최종 지휘권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직접 시위 진압에 관여한 경찰관들과 함께 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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