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택배노조의 부당 노동행위 주장, 근거 없다"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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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3-04-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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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본 "주요 업무시설 점거와 조업 방해를 하는 것은 오히려 택배 노조"

[사진=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의 파업 상황에서 불법·부당 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12일 우본은 택배노조 파업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소포우편물 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노조가 허위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지난 3월 11일부터 이륜차로 배달하는 집배원들이 배달하기 어려운 신선식품과 고중량 소포우편물을 일평균 1만개 정도 배달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집배원들이 택배노조 조합원(소포위탁배달원)들이 거부한 물량을 대신 배달하고 있으며, 파업으로 집배원 피로 누적이 집중된 일부 관서에서는 고중량 소포우편물 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민간 용차를 활용하고 있다고 우본 측은 설명했다.

우본은 "이러한 대응은 고용노동부가 2022년 8월에 안내한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에 따라 정당하게 소포우편물 배달을 수행하는 것으로, 택배노조가 주장하는 '불법, 부당노동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메뉴얼에 따르면 하청업체의 쟁의행위기간 중 원청업체가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타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우본은 "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최근 파업 과정에서 본인들이 배달 거부한 소포우편물을 우체국이 정상적으로 배달하기 위한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출입로를 차량으로 막는 불법행위를 진행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합법 파업이라 할지라도 주요 업무시설 점거와 조업 방해를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와 우편에 장해가 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우편법' 제49조 및 제50조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우본 측은 강조했다.

우본은 "택배노조는 집배원의 안전을 볼모로 한 중·대형 소포배달 거부를 당장 중단하고, 코로나19와 일부 택배사 파업 등으로 접수물량이 많았던 지난해 관서별 물량을 보장하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소포우편물을 안전하게 배달해야 할 최종 책임 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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